동물자유연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란을 피해 한국에 온 반려고양이 '윤기'가 반려인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래는 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kawa.hq) 전문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우크라이나에서 헝가리를 거쳐 무검역으로 입국하게 된 고양이 ‘윤기’를 향후 국내에서 반려동물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심도 깊게 모색해 인도적인 조치를 한다고 동물자유연대에 알려왔습니다.
윤기는 항체가 형성되고 검역에 대처하는 모든 수의료적인 돌봄의 시간을 지나 윤기에게도 다른 동물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오면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기간동안 보호자는 철저한 방역 조치를 하며 윤기를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고뇌에 격려와 더불어 인도적인 결정을 환영합니다.
검역은 동식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해 경험할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 질병을 차단하여 자연 생태, 동물의 건강, 인류 사회 안정에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코로나19 펜데믹을 겪는 지난 몇 년간 인류는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 지 실체적으로 겪은 바와 다름없는 이 때에 검역의 중요성이 다욱 요구되는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엄격함은 때론 유연성을 필요로 할 때가 있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은 매우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서만 결론에 이르러야 할 것이기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농림축산식품부의 금번 결정은 인도적인 관점을 둔 매우 용기 있고 과단성 있는 조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양이 윤기가 건강하게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가 반려동물로서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잇도록, 검역 돌봄 기간을 잘 견뎌주기를 바라며, 윤기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한 농림축산식품부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런 상황을 틈타 상업적인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원칙 그대로 철저히 차단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윤기의 보호자인 40세 남성 A씨는 지난 5일 우크라이나에서 4개월 된 고양이 한마리를 입양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검역증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고양이가 한국에 도착했지만 반송하거나 안락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로 이 사실을 알려 공론화가 되었다.
김의준 기자 pmz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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