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ognCat백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외출할 수 있는 5대 맹견은?

by PMzine 2022. 7. 25.
 

동물보호법 제2조 제3호 2 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강아지를 맹견이라고 한다.

#도사견 (土佐(Tosa Inu))
#아메리칸핏불테리어(American Pit Bull Terrier)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American Staffordshire Terrier)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Staffordshire Bull Terrier)
#로트와일러(Rottweiler)
그리고 위 견종의 믹스견(잡종)도 포함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으로 분류된 개들은 별도의 관리 지침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

동물보호법에 있는 원문 (2022년 7월 기준)을 살펴보자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본조신설 2018. 3. 20.]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본조신설 2018. 3. 20.]

맹견의 기준이 5대 견종과 '믹스견(잡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분류기준이 모호하고 외모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또 다른 규정에 따르면 어깨까지 몸의 높이가 40cm 이상인 개는 관리 대상이 되는 강아지로 분류가 되니 이 기준도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더불어 2024년 4월부터는 맹견의 경우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알림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시행규칙이 있으니 정확한 인지가 필요하다.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2024년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으면 된다.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

아울러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스태포드셔테리어 American Staffordshire Terrier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American Pit Bull Terrier
 
스태포드셔불테리어 Staffordshire Bull Terrier
 
도사견 (Tosa) 출처 : JKC
 

김의준 기자 pmzine@naver.com

사업자 정보 표시
펫매거진 | 발행인·편집인 : 김의준 | 서울 성동구 연무장11길10, 2층 2026호(성수동2가,우리큐브) 등록일 : 2017년 02월 14일 발행일 : 2017년 06월 08일 | 사업자 등록번호 : 445-81-00764 | TEL : 02-461-7574 | Mail : pmzine@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 0437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